용산구,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25% 감면 조치...6억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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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25% 감면 조치...6억원 반환

지원액은 이태원관광특구의 경우 업소당 100만원, 그 외 지역의 경우 업소당 70만원이다. 이 외도 구는 ▲중소·청년기업·소상공인 대상 융자 금리 인하 ▲맞춤형 입찰정보 시스템 운영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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