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문화재로 상속세 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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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문화재로 상속세 대납

물론 물납이 가능한 대상은 역사적·학술적·예술적인 가치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요청하는 것이어야 한다.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을까?’ 삼성그룹 고(故) 이건희 회장이 생전에 수집한 2만3000여 점에 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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