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개발부담금 50% 이상 경기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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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개발부담금 50% 이상 경기도 징수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1호), 산업단지개발사업(2호), 관광단지조성사업(3호),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4호),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5호) 등이 해당 2) 예로 현재 국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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