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얼마 짜린지? 누가 살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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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얼마 짜린지? 누가 살런지?

관련 법률에 따르면, 역사적·학술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한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물납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람 가치가 부족해 국고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 물납을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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