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작년보다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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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작년보다 상향 조정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생산직 근로자 범위도 확대된다.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면서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렌터카·렌탈정수기 등 상품대여업이나 여행·관광업, 가사도우미 등 근로자도 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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