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간편해진다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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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6 17:10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도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중 연간 240만원 이하 금액에도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