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미접종자 포함 시 최대 299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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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미접종자 포함 시 최대 299명 허용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지난 17일 "정규 종교활동 인원과 소모임·행사 기준을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접종완료자만으로 종교활동 참여자를 구성할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다. 미접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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