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10년 분납… 미술품으로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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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10년 분납… 미술품으로도 낸다

현재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물납만을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역사적·학술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물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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