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속세 최대 10년까지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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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속세 최대 10년까지 분할납부 

현행법은 부동산과 유가증권 물납만을 허용하지만, 앞으로 역사적·학술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물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따라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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