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특례법…국회는 '보류', 국방부는 사실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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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병역특례법…국회는 '보류', 국방부는 사실상 '불가'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예술체육 분야에서 특기를 가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 하지만 추천 대상 분야에 '대중문화'는 포함되지 않아 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은 병역특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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