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여파에 '개발이익 환수법' 쏟아지자…업계 "지자체 복마전부터 근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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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여파에 '개발이익 환수법' 쏟아지자…업계 "지자체 복마전부터 근절" 반발

부담률이 기존 20%에서 50%로 높아지는 사업은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조성사업 포함)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 포함)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교통시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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