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폐교활용법' 개정안 대정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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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30 23:36						
					
				
			
				그러나 현재 법령상 폐교 활용은 소득증대시설로 지역주민, 농,어업법인, 농업 및 수산조합, 어촌계에만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으나, 소득증대시설의 범위가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어촌관광휴양사업'만 한정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