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컨설팅 김근수 회계사의 여행사 경영산책] 외국인 관광 '알선'만 영세율 적용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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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01:45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7호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제공으로 규정한다. 이를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