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접수 시작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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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15:16
관광사업체, 일반숙박업, 농어촌민박 운영자는 1인당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해야 한다. 집합금지 등 제주도의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업주는 50만∼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