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9월 1일부터 무등록 여행업체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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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9월 1일부터 무등록 여행업체 실태조사

미등록 여행업 경영 시 관광진흥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이달 20일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여행업체는 일반 323개소, 국내 568개소, 국외 117개소 등 1008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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