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 고용한 지방중기도 연간 최대 1.2천만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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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12:56
중소기업,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했다.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도 신청하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