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종교시설, 수용인원 10%·19명 이하 대면예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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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종교시설, 수용인원 10%·19명 이하 대면예배 허용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044-202-1728),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044-203-4382), 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관리팀(02-2110-1291),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044-203-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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