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맥주·탁주 주류가격 신고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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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맥주·탁주 주류가격 신고의무 폐지

않는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과 원료의 배합비율 변경 및 알코올 도수 변경 등의 경우 과세관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 또한 전통주 및 소규모 주류 제조장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한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가 면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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