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타다 금지법’ 합헌…“직업의 자유 침해 아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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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타다 금지법’ 합헌…“직업의 자유 침해 아니다”[종합]

헌재는 “이 조항 중 ‘관광의 목적으로’ 부분에서 관광의 사전적 의미 및 법에서의 용례에 비춰보면 업무나 학업 등을 위한 이동행위가 관광의 범위에서 제한될 것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관광 목적 외에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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