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로 매출 90% 이상 감소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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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5 09:52
계약 만료일인 2022년 5월까지 2년이 남아있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매출이 90% 이상 감소했기 때문이다. 양측이 맺은 임대차계약에는 ‘화재·홍수·폭동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90일 이상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