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폭탄전화' 도입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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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21:20
허가를 받지 않은 현수막, 전단지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양군은 "깨끗한 관광도시 이미지 조성을 위한 본 시스템 도입으로 이미지불법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