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에어비앤비 상습 적발된 30대…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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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에어비앤비 상습 적발된 30대…1심 집행유예

다만 "김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각 영업 장소의 입대차계약 종료 등으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면서 "해당 빌라의 경우 김씨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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