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대신 자연유산 택한 세종 은행나무, 국가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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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대신 자연유산 택한 세종 은행나무, 국가가 보호

연계해 관광명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세종 세종리 은행나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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