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예금주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알지 못했거나 중과실이 없다면 예금 돌려줘야한다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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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11:22
해외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귀국한 ㄱ씨는 퇴직 후 소일거리를 찾던 중 한 관광회사에 취업했다. ㄱ씨는 업무 첫날 회사의 지시대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회사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