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10년까지 분납...2023년부터 문화재·미술품 물납 허용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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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18:44
현행법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물납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역사적·학술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물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