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 최대 10년까지 연장…2023년부터 물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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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최대 10년까지 연장…2023년부터 물납 허용

현행법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물납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역사적·학술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물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일각에서 제기된 '부자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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