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속세, 미술품으로 대납 허용… 내년부터 최대 10년 분납 가능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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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19:32
현행법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물납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역사적, 학술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물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문화재, 미술품 물납이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