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해열제 사면 코로나 검사"...강원, 행정명령 발동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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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06:03
관광객 등 강원도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약국 등에서는 해열제 처방자와 유증상자 명부를 관리해야 한다. 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도는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