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경북도의원, 여객차운수사업법 개정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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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경북도의원, 여객차운수사업법 개정 조례안 의결

물론이고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해 경북의 구석구석 수송지원하는 '비노선 지역의 수송을 위한 발' 역할로 경북의 학생통학과 기업체 사원, 관광객 수송으로 지역산업과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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