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거리두기 2단계+α ‘2주 더’… 골프장 ‘캐디+4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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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거리두기 2단계+α ‘2주 더’… 골프장 ‘캐디+4인’ 불가

다만, 1월 3일까지 임시 운영 중단 조치가 적용된 국·공립 문화·관광시설 및 공원은 수용 인원의 30% 이하 제한 운영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총 객실의 1/2(50%) 이내로 숙박·예약 인원을 제한했던 숙박시설은 2/3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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