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 권고·모임 및 행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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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 권고·모임 및 행사 금지

실내관광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처분기간은 24일부터 제주도지사가 별도 지정 시까지 유지된다. 처분당사자는 생활 속 거리두기 41개 유형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다. 특별행정 조치 위반 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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