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부적합 결정 적법성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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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부적합 결정 적법성 인정받아

군은 시설 반경 2㎞ 내 건강민감 취약시설이 있고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 농촌관광 및 예산 특산품 이미지 저하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등을 부적합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A업체는 군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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