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시행규칙] 건설사 건설차량, 유통기업 화물차도 투자세액공제 적용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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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1 04:33
▲건설업의 경우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장비 ▲도·소매업과 물류산업의 경우 보관‧창고시설, 운반용 화물자동차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이 보유한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제외), 종합유원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