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행정조치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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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행정조치 발동

주요 내용을 보면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감염 위험이 높은 PC방과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13종, 대중교통(버스·택시), 항공기, 공항, 항만, 실내 관광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규 예배를 제외한 종교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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