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현법, 국회 통과…폭력 지도자 자격정지 1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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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법, 국회 통과…폭력 지도자 자격정지 1년→5년

지난달 3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원안에 있던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 중 신고인·피해자·피신고인 또는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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