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현 용산구청장 "용산공원에 주택용지를? '하지하책'이다"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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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04:00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소유한 땅이라 서울시와 협의만 거치면 바로 활용할 수 있다. 부지 소유권 이전, 주민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송현동 부지보다 우위에 있다. 이건희미술관이 용산으로 올 것으로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