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얼마 짜린지? 누가 살런지?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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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2 11:02
관련 법률에 따르면, 역사적·학술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한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물납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람 가치가 부족해 국고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 물납을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