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정리] 전남도 거리두기 3단계 달라진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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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17:40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후 관할 지자체 방역 책임하에 공연 가능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시설(6㎡당 1명+최대 관객 수 2,000명 이내) ▸상영관, 공연장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 상영관 또는 공연장 밖 로비(매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