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자 격리면제 더 깐깐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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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자 격리면제 더 깐깐해졌다

하루 운행 횟수를 기존의 77회에서 88회로 늘리고, KTX 전용칸도 증차했다. 다만 입국자들이 본인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는 것은 허용된다. 부정기 항공편도 필수 목적을 제외한 관광 목적에 대해서는 허가 심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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