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농어촌집 포함 2주택땐 양도세 안 낼 수도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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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03:02
첫째, △수도권 △토지거래허가지역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지역 △조정대상지역 △관광진흥법 제2조의 관광단지 등이 아닌 읍면동 지역이어야 한다. 둘째, 대지 면적 660m² 이내여야 한다. 셋째,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