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열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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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열람 실시

지역, △「관광진흥법」제52조,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경계로부터 200m이내의 지역 등에 적용된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군 환경위생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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