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신년 연휴가 두렵다” 제주도 이달에만 249명 확진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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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4 12:11
적용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3일까지이며, 대상은 제주도민과 관광객·체류객 모두 포함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민간 주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