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경남 거제·창원 진해구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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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경남 거제·창원 진해구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2년 연장

및 재취업 지원을 계속하고, 조선 기자재업체 기술지원, 친환경·고부가 선박 기술개발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해상풍력, 첨단 기계, 항공, 관광 등 보완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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