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원시설업.공영관광지 수용인원 30%로 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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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원시설업.공영관광지 수용인원 30%로 제한 조치

관광지의 수용인원도 30% 범위로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유원시설업에 대해 수용 가능인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인원을 제한하도록 한 '제주형 특별방역 11차 행정조치'를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공립시설인 공영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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