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17일까지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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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17일까지 2주 연장

다만 국·공립 문화·관광시설 및 공원은 수용 인원의 30% 이하로 제한하는 수준에서 운영을 재개한다. 총 객실의 1/2(50%) 이내로 숙박·예약 인원을 제한했던 숙박시설은 2/3 이내로 조정했다. 골프장의 경우 골프관광 풍선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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