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스, 루프톱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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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스, 루프톱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면

관광특구, 호텔업, 지자체장 지정장소에 한정하여 신고한 영업장소 외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허용하였던 개별 규정인 종전의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 가목 5)의 라) 및 마)는 각각 삭제되었습니다. 개정 시행규칙은 지자체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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