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법률생활] 밀양에 세컨하우스 구입하고 부산 거주주택은 비과세 받자!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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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4 15:39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3)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