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지역 대규모 돈사 건설 원천봉쇄…신축 불허 처분 취소소송 모두 승소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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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8 00:10
청송군은 2018년 9월부터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상수원의 수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명소와 주요 관광자원의 보전을 위해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000m 이내의 돈사 신축을 제한하고자 '가축사육제한조례'를 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