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타시·도 렌터카 불법 영업 수사의뢰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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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13:52
도는 도내 등록업체의 위반행위에 대해선 대당 100만 원의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차량대수 2배 30일) 등의 행정 처분 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관광기금이나 보조금 지원 중단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