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실내체육시설 영업허용? ‘아동·학생 9인 이하 교습’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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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실내체육시설 영업허용? ‘아동·학생 9인 이하 교습’만 가능

일부 시설의 경우 ‘4∼8㎡당 1명’과 같은 수칙을 정밀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간담회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주까지 수칙을 가다듬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뉴데일리 박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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